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시행 2026.08.11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