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기획예산처
기준일 2014.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