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2.03 · 인사혁신처
기준일 1990.1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