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시행 2026.12.03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