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2.03 · 인사혁신처
기준일 1969.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