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시행 2026.12.03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