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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2.03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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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12.03
제57조
복종의 의무
시행 2026.12.03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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