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2.03 · 인사혁신처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