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12.03인사기록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기준일 2013.03.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