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91.03.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