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6.03.17정관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