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10.04.05강제징수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기준일 2010.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