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06.07.01강제징수
제90조 (강제징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기준일 2006.12.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0조 (강제징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