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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0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21.06.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