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2026.08.20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기준일 2021.06.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