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2026.02.27대리인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기준일 2010.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