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가사조사관시행 2026.01.01제6조(가사조사관)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