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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법무부
기준일 2014.09.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심리 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