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1)1)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접지원사업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의 지원대상에 상수원관리지역2)2) 「수도법」 제7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및 낙동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하며(낙동강수계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이 포함될 수 있는지?
회답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은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제1호),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제1호의2),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제2호) 등을 규정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 일정 시점 전부터 주민등록, 실제 거주, 토지 소유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요건을 갖춘 주민1)1)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포함함.
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및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주민의 전입시기 등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상수원관리지역은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자체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간접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이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지원사업의 시행이 제한되거나 해당 주민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3 제1호에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농림축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소득증대사업(가목), 주민편익시설이나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복지증진사업(나목), 교육기자재의 공급과 같은 육영사업(다목),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과 같은 오염물질 정화사업(라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직접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접지원사업은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2)2) 법제처 2013. 9. 12. 회신 13-0247 해석례 참조
인 반면,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등을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3)3) 법제처 2013. 9. 12. 회신 13-0247 해석례 참조
으로서, 각 지원사업은 지원의 목적과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 요건 등을 갖춘 개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원사업과 달리,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간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특정 주민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이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종전의 ‘주민’에서 ‘주민 또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4)4) 2014. 1. 28. 법률 제12367호로 개정된 낙동강수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된 점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이라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을 고려하면,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 전반에 대해 광역적인 지원5)5) 2012. 12. 21. 의안번호 제1903114호로 제출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간접지원사업 중 마을회관·도로·상하수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공장비의 보급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만을 그 시설의 이용이나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환경 개선이라는 간접지원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은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낙동강수계법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 5. (생 략)
② (생 략)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6.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7.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② (생 략)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