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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24-0561 · 2024.08.06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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