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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

21-0587 · 2021.11.11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