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08.02.29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