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0.04.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