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8.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