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80.10.27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준일 1987.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