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2013.12.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