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2023.0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