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판결 선고일 2000.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