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1963.12.17제36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65.02.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