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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9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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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2019.02.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
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9조
시행 1988.02.25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현재
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9조
시행 1988.02.25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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