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2.05.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