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시행 1980.10.27제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기준일 1983.0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