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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02.07.01 · 법원행정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02.07.01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2002.07.01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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