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02.07.01 · 법원행정처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