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2027.01.01운전면허증의 확인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7.07.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