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2027.01.01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