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2027.01.01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7.07.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