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
시행 2027.01.01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