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2027.01.01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