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시행 2027.01.01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