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시행 2027.01.01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