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2027.01.01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