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시행 2027.01.01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