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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5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병무청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8.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78조의5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시행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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