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4
시행 2026.08.28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것
2. 제1호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