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15
시행 2026.08.28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