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26.08.28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