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0
시행 2026.08.2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