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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5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병무청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4조의5

예비역 편입 등 통지

시행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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