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26.08.28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